인혁당 사건 항소심도 235억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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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인혁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에게 1975년부터 이자를 포함해 63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전창일씨 등 사건관련자 14명과 가족 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35억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975년부터 5%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모두 635억원 가량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7년10개월∼8년8개월 복역한 뒤 이후에도 계속적인 감시를 받았고 가족들 역시 공안사건 전과자로 낙인찍힌 채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조작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을,17명이 무기징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말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전창일씨 등 사건관련자 14명과 가족 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35억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975년부터 5%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모두 635억원 가량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7년10개월∼8년8개월 복역한 뒤 이후에도 계속적인 감시를 받았고 가족들 역시 공안사건 전과자로 낙인찍힌 채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조작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을,17명이 무기징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말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