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한국기술산업에 대한 감리 결과, 매출을 부풀리는 등의 지적사항이 있어 △한 달간 유가증권 발행 제한, △1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기산은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또 소액공모 서류에 회계처리 기준이 위반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