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앤지는 27일 안준림, 김영길 씨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자 신주변경 상장금지가처분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