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결납세제' 시행… 2월1일까지 신청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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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연결납세제도는 자회사가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사업부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작년 12월25일 도입돼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미국 영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21개국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결납세는 모회사의 지분율이 100%인 자회사만 채택할 수 있다. 단 우리사주조합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지분의 경우 5%까지 있어도 적용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나 청산 중인 법인,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일단 연결납세를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유지해야 하고,100% 자회사가 둘 이상인 때는 모든 자회사가 연결납세를 함께 적용받아야 한다.
연결납세를 하는 모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3개월 이내 신고하는 개별납세에 비해 1개월의 여유를 더 준 것이다. 연결납세 자회사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연결납세제도는 자회사가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사업부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작년 12월25일 도입돼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미국 영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21개국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결납세는 모회사의 지분율이 100%인 자회사만 채택할 수 있다. 단 우리사주조합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지분의 경우 5%까지 있어도 적용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나 청산 중인 법인,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일단 연결납세를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유지해야 하고,100% 자회사가 둘 이상인 때는 모든 자회사가 연결납세를 함께 적용받아야 한다.
연결납세를 하는 모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3개월 이내 신고하는 개별납세에 비해 1개월의 여유를 더 준 것이다. 연결납세 자회사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