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 불가능한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권리(존엄사)가 있다고 해도 국가가 이를 법제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대법원에서 첫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아냈던 김모 할머니(77) 가 "국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법률을 만들지 않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 측은 인공호흡기를 빼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과 별도로 작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