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合有 재산도 이혼때 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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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는 민법상 '합유(合有)' 재산이라고 해도 이혼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는 29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B씨와 그의 남동생의 합유 재산으로 등기된 땅 2000㎡를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합유 재산은 여러 명이 조합 형태로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전체 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각자 지분을 팔 수 없다는 점에서 민법상 '공유(共有)'보다 구속력이 크다.
재판부는 "해당 땅은 합유로 등기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B씨가 단독으로 소유 · 관리해 왔으며 A씨도 이 재산의 관리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면서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은 임의 처분할 수 없으므로 지분 값을 따져 재산 분할에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땅을 실제 B씨 소유인 것으로 보고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항소심은 합유 등기한 땅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net
대법원2부는 29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B씨와 그의 남동생의 합유 재산으로 등기된 땅 2000㎡를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합유 재산은 여러 명이 조합 형태로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전체 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각자 지분을 팔 수 없다는 점에서 민법상 '공유(共有)'보다 구속력이 크다.
재판부는 "해당 땅은 합유로 등기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B씨가 단독으로 소유 · 관리해 왔으며 A씨도 이 재산의 관리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면서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은 임의 처분할 수 없으므로 지분 값을 따져 재산 분할에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땅을 실제 B씨 소유인 것으로 보고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항소심은 합유 등기한 땅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