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준호 회장 연내 소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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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주식회사 푸르밀(옛 롯데우유)의 신준호 회장(68)이 대선주조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포착하고 신 회장을 연내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대선주조 인수에 나선 사모펀드 코너스톤 에쿼티 파트너스가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선주조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차입 인수(LBO) 방식으로 대선주조를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신 회장의 도움으로 사모펀드는 금융권으로부터 2000억원을 대출받아 대선주조를 3600억원에 매입했고 이 돈은 고스란히 신 회장에게 돌아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29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대선주조 인수에 나선 사모펀드 코너스톤 에쿼티 파트너스가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선주조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차입 인수(LBO) 방식으로 대선주조를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신 회장의 도움으로 사모펀드는 금융권으로부터 2000억원을 대출받아 대선주조를 3600억원에 매입했고 이 돈은 고스란히 신 회장에게 돌아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