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경제 예측과 위험 평가 등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7일 열리는 우리은행과 D사의 키코 사건 재판에 로버트 엥글(67)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경제 위험 전문가인 엥글 교수는 원고인 D사 측 증인으로 나와 키코 상품이 애초에 은행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상품인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에 약정액을 팔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약정 범위에서 움직일 때는 업체에 유리하지만 일정 범위 이상으로 오르면 기업이 큰 손해를 보게 돼 있어 논란이 됐다.

D사는 엥글 교수가 키코 상품이 수출업체에는 불리하고 은행에 유리하게 설계된 불공정한 구조로 돼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그가 외국 석학으로 국내 기업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 공정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엥글 교수가 어떤 증언을 하는 지와 이를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가 향후 재판 결과와 계류 중인 유사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법원은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은행 측의 설명 및 고객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따라 엇갈린 판단을 해 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