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쟁 시 소비자 요구대로 해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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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가 79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21건)보다 55.7%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보험금 지급 여부 관련 접수는 1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7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또 소비자원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보험금 지급 분쟁을 경험한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분쟁 사례의 절반 이상(54.2%)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나머지는 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등 민원기관에 접수해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보험금 지급 분쟁 원인에 대해 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과정에서 설명을 빠뜨리거나 과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보험사고가 법령이나 약관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보험사와 소비자 간 견해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보험사가 어떤 근거로 보험금 지급거부 또는 과소지급을 판정했는가'라는 질문에, 135명(33.8%)이 '보험사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소비자측 진단서'(86명·21.5%), '사업자측 진단서'(81명·20.3%)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 분쟁 결과는 279명(68.9%)이 보험금을 받았고, 121명(30.3%)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의 요구대로 해결된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요구대로 해결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업자가 보험금 지급을 부당히 거부하거나 보험금액을 축소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가 79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21건)보다 55.7%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보험금 지급 여부 관련 접수는 1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7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또 소비자원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보험금 지급 분쟁을 경험한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분쟁 사례의 절반 이상(54.2%)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나머지는 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등 민원기관에 접수해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보험금 지급 분쟁 원인에 대해 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과정에서 설명을 빠뜨리거나 과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보험사고가 법령이나 약관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보험사와 소비자 간 견해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보험사가 어떤 근거로 보험금 지급거부 또는 과소지급을 판정했는가'라는 질문에, 135명(33.8%)이 '보험사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소비자측 진단서'(86명·21.5%), '사업자측 진단서'(81명·20.3%)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 분쟁 결과는 279명(68.9%)이 보험금을 받았고, 121명(30.3%)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의 요구대로 해결된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요구대로 해결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업자가 보험금 지급을 부당히 거부하거나 보험금액을 축소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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