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일부터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고가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보금자리론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산금리는 담보주택의 소재지와 가격,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서울 강남구 등 투기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0.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고 담보주택의 가격이 4억원을 넘으면 0.1%포인트,6억원을 넘으면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또 대출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0.1%포인트,3억원을 넘으면 0.2%포인트 가산금리가 붙는다. 따라서 투기지역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을 경우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5%포인트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가산금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현재 연 5.7(10년 만기)~6.35%(30년 만기)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