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학력 기재 금지…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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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나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하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일 지난 18대 총선에 출마하려던 안모씨가 '서울대 공대 IT벤처산업과정 최고경영자(CEO)반'을 수료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게 한 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하면 유권자의 판단이 흐려지고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헌재는 1일 지난 18대 총선에 출마하려던 안모씨가 '서울대 공대 IT벤처산업과정 최고경영자(CEO)반'을 수료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게 한 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하면 유권자의 판단이 흐려지고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