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군(軍)장교들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와 해상 감시정찰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수집해 이 가운데 일부를 외국 기업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1일 해외 군수업체의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안보경영연구원 원장 황모씨(64 · 예비역 육군 대령)와 전문위원 류모씨(56 · 예비역 육군 대령)를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위원 이모씨(56 · 예비역 육군대령)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퇴역 후 2005년 3월 사단법인 안보경영연구원을 설립,미국 군수업체 노드롭 그루먼(NGC)으로부터 한국의 해상 감시정찰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주하면서 관련 군사기밀을 NGC에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국방부 국방개혁실의 현역 육군 중령인 김모씨에게 NGC의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군의 감시정찰 체계와 보유 장비 등에 대한 강연을 부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김씨는 지난 7월 6건의 군사2급 비밀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강의했으며 황씨 등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제안서를 제출,NGC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해 용역보고서를 작성해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