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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사법 늦어져 사업계획도 못짜"…기업들, 조기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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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회사와 기술력을 갖춘 해외업체의 합작을 통해 증손회사 설립을 준비했던 A지주회사.이 회사 임직원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지주회사법 개정 작업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 100%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증손회사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단독 투자도 생각해봤지만 초기 투자액이 너무 큰 데다 로열티 부담도 만만찮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B지주회사 소속 금융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지주회사가 금융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공정거래법이 발목을 잡은 것.법 개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유상증자가 힘들어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주요 지주회사 관계자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개최한 '지주회사 임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사와 증손회사 보유 허용,부채비율 규제 폐지,비계열사 5% 출자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이 1년 이상 지연되면서 내년 경영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회의 참석자들의 공통된 설명이었다.

    건설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의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 악화로 자회사 주가가 떨어지면서 부채비율이 높아졌다"며 "지주회사의 잘못이 없음에도 부채비율 200%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주회사 소속 금융사 관계자들은 "법 개정 지연으로 소속 금융사가 매각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퍼져 분위기가 엉망"이라고 호소했다.

    전경련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지주회사가 역차별을 받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소유지배 구조가 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 유도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기업들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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