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사과 무관하게 선택진료(특진)를 실시하고 추가비용을 부당 징수한 4개 종합병원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추진된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본원)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대형병원은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25~100%의 추가비용을 징수해오다 지난 9월 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의 조치는 병원 측의 책임을 묻는 데만 그치는 것이어서, 실제 환자들이 낸 부당 진료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비자원이 나선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당징수한 선택진료비는 서울아산병원 689억7200만원, 삼성서울병원 603억1800만원, 신촌세브란스병원 576억원, 서울대병원(본원) 560억6300만원에 달한다.

사례를 보면 정모씨(61·사망)의 경우 2006년 7월 식도암 진단을 받고 2007년 1월 중순까지 A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병원은 병리검사, 방사선 등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자동 적용해 전체 진료비 가운데 40% 가량인 556만원을 선택진료비로 내도록 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수원아주대병원, 인천가천길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분쟁조정 신청 최소인원(50명)이 충족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도 피해구제 접수를 계속 받을 계획이다.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정용 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의료팀장은 "증빙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과 의료비 상세 내역서만으로도 피해구제를 접수받고 있다"며 "앞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는 개별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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