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대출 연체이자 부당징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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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그동안 대출 연체기간 산정시 대출 만기일이나 상환일을 포함하거나 토요일 내지 법정공휴일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연체이자를 산정해 이자를 물려왔던 은행권 관행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연체 기간 산정방식과 영업시간 이후 입금처리 등 은행권 대출원리금 지급 관련 금융관행 개선 작업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출 연체기간은 대출금 만기일 혹은 상환지정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날까지로 계산해야 하는데 만기일이나 상환일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더 받아온 은행권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최근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83개 금융회사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대출 연체 이자를 157억원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개 시중은행은 128억원, 9개 보험사가 13억원, 67개 저축은행이 16억원이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대출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일 경우 대출자가 다음날 상환하면 연체 이자를 물리는 관행도 바로잡으라고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과다 부과한 연체 이자 환급을 위한 TF팀을 현재 구성 및 운영 중이라며 향후 동 TF에서 합리적인 세부환급 방안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 그간 은행 마음대로 연체 이자를 부과해온 관행에 시정토록 조치하고 은행 연체이자 산정과 관련된 내규 및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이뤄지는 대출금 상환에 대해 4개 은행은 현재 자정까지 당일 입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14개 은행은 오후 5~11시로 제각각 처리하고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2일 연체 기간 산정방식과 영업시간 이후 입금처리 등 은행권 대출원리금 지급 관련 금융관행 개선 작업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출 연체기간은 대출금 만기일 혹은 상환지정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날까지로 계산해야 하는데 만기일이나 상환일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더 받아온 은행권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최근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83개 금융회사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대출 연체 이자를 157억원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개 시중은행은 128억원, 9개 보험사가 13억원, 67개 저축은행이 16억원이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대출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일 경우 대출자가 다음날 상환하면 연체 이자를 물리는 관행도 바로잡으라고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과다 부과한 연체 이자 환급을 위한 TF팀을 현재 구성 및 운영 중이라며 향후 동 TF에서 합리적인 세부환급 방안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 그간 은행 마음대로 연체 이자를 부과해온 관행에 시정토록 조치하고 은행 연체이자 산정과 관련된 내규 및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이뤄지는 대출금 상환에 대해 4개 은행은 현재 자정까지 당일 입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14개 은행은 오후 5~11시로 제각각 처리하고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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