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액화석유가스(LPG)공급회사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일 전원회의를 열고 E1,SK가스,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6개 LPG공급회사에 대해 2003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LPG(프로판, 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과징금6689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단일회사가 받은 최대 과징금은 지난 7월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퀄컴이 부과받은 2600억원이다.

공정위는 E1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경쟁 제한적인 행위의 결과 서민 생활에 중대한 해를 끼쳤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업계는 그러나 LPG 가격이 수입가격에다 환율,각종 세금,유통비용 등을 반영해 결정되는 구조여서 담합할 여지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LPG를 수입하는 E1과 SK가스의 평균 프로판 판매가격은 지난 6년간 ㎏당 각각 769.17원,769.16원으로 불과 0.01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석유정제 과정에서 LPG를 생산하고 모자라는 분량은 수입사에서 공급받는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의 ㎏당 LPG 평균 판매가격도 2원이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6개사가 6년동안 총 72회에 걸쳐 판매가격 관련 정보교환을 했을 정도로 담합이 관행화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1년부터 이뤄진 LPG가격 자율화를 이용해 폭리를 거뒀다며 관련 매출규모가 2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E1에 1894억원,GS칼텍스에 558억원,현대오일뱅크에263억원,에쓰오일에 3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담합사실을 1순위로 자진신고(리니언시)한 SK에너지(1602억원)의 과징금을 100% 면제하고 2순위로 신고한 SK가스(1987억원)는 50% 경감했다. 이를 제외하면 총 과징금은 4094억원으로 낮아진다.

공정위는 LPG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