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일 외국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상장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2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외국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복층 지배구조 기업에 대한 보호예수 의무 강화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개선 등 상장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우선 외국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인 자격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외국법인의 회계감사인 자격을 업력, 소속전문가 수, 해외 제휴정도 등이 우수한 적격 회계법인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상장예비심사청구 이후 3년간 회계감사인 변경을 제한해 회계감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상장규정상 자격기준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자격유지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예비심사청구 당시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을 상장 이후 다른 종류의 회계처리기준으로 변경하는 것도 금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장 외국법인이 부적격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인으로 무단변경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반기보고서를 통해 당해 사실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상장 외국법인의 경우 현재 체결된 감사계약이 있는 점을 감안해 개정 규정을 2011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받는다.

거래소는 또 코스닥시장에 한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개선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정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당해 요건을 해소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적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실시한다"며 "종전에는 자구이행기업의 증자자금이 재무구조개선에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실질심사를 실시했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영업활동정지의 사유 등 개별적 사유만으로 심사하던 주된 영업의 정지를 앞으로는 종합적 실질심사요건으로 이관, 영업활동의 재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경영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실질심사 대상여부 판단을 위한 기간도 15일로 명문화해 퇴출 실질심사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