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금 12월 인도분 가격은 온스당 12.90달러(1.1%) 상승한 1212달러를 기록했다. 전자거래에서는 사상최고인 1217.3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높아진 금 가격을 자산으로 돌려받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돌반지를 언제 팔지 가늠하기 보다는 다양한 재테크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금은 다른 금융자산과 상관관계가 낮고 인플레이션 헷지가 가능한 자산이다. 더군다나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자산상황에 맞도록 분산투자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다만 세금부담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현물에서 ETF까지… "금 투자방법 다양하네"

금에 투자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현물을 매수하는 것이다. 런던금시장연합회나 UBS은행 등에서 공인한 순도 99.99%의 골드바가 주 투자대상이다. 금을 직접 손에 들고 있을 수 있지만 부가세와 보관비용 등 10% 이상의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현물 투자의 대안으로 상품으로 금 계좌와 금 신탁이 있다. 현물 투자와 동일한 성과를 추구하면서 보관 및 비용부담을 줄인 상품이다. 고객이 적립한 금액만큼 금융기관이 금을 사서 보관하는 형태로 운용된다.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부가세도 없는 절세상품이다.

간접투자로는 금 펀드가 있다. 금 펀드는 금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금 시세를 추종하는 파생형과 금광 업체 등 금이나 귀금속 관련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으로 구분된다. 파생형의 경우 금 선물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선물 월물 교체에 따른 추가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주식형의 경우 금 시세와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에도 노출된다.

상장지수펀드인 금 상장지수펀드(ETF)도 세제 측면에서 유리하다. 해외에 상장된 ETF의 경우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세 22%만을 부과한다.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 ETF도 있다. 현재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며 2011년까지 거래세도 면제된다.

현재 국내상장 ETF는 과세방침이 유력하며 해외상장 ETF는 논의 중이다. 이 외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도 원금보장형 등 다양한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다.

◆"거액자산가에게 적절하다" 주장도 제기

금에 대한 투자방법은 이처럼 다양하지만 거액자산가들의 분산투자의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주장도 있다. 금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절세효과가 크고, 세금부담도 낮아 증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병효 삼성증권 연구원 "투자자들은 보유자산의 실질가치 하락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금이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금은 거액자산가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금을 현물로 인출해 자녀에게 양도할 시에는, 양도가액이 금 시세의 70% 이상이고 양도차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는 물론 증여세 부담도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금에 투자할 경우 환율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금 가격이 올라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달러 약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투자라면 환헷지를 하는 것이 좋다. 금 계좌나 신탁에 투자할 경우 선물환 등 별도의 연계계약을 통해 환헷지를 해야 한다. 금 ETF도 환 위험에 노출되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환헷지 수단이 없다. 금 펀드의 경우 대부분 펀드 내에서 환헷지한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