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일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30년간 민간에 매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연내 청주공항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자산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운영권 매각을 끝낼 계획이다. 운영권 매각은 공항시설의 소유는 국가(한국공항공사)가 계속 보유하면서 공항 운영 권리만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자율 · 창의경영을 보장하고 타 공항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여객청사뿐만 아니라 활주로 등 항공기 이동지역(Air-side)의 운영권도 일괄 이전한다.

국토부는 법령 위반,심각한 공공성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할시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방침이다. 또 공항이용료의 정부 승인제 전환,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활주로,여객청사 등 기본시설은 중장기 공항개발계획에 따라 정부가 확충하고 일상적 유지보수 및 상업시설 확충 등은 민간 운영자가 담당하게 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