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사 모든 한약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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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광물성 생약은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물성 생약을 제외한 모든 한약재에 대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을 적용키로 하는 내용의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1그룹)로 분류한 성분으로 유기물을 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할 때 생성된다. 한약재를 고온에서 건조시킬 때도 이 물질이 발생된다. 현재 한약재 벤조피렌 기준은 지황 또는 숙지황에 대해서만 5ppb(10억분의 1) 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른 생약재에서도 벤조피렌이 이 기준보다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에 적용 대상 한약재를 넓혔다.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규정을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1그룹)로 분류한 성분으로 유기물을 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할 때 생성된다. 한약재를 고온에서 건조시킬 때도 이 물질이 발생된다. 현재 한약재 벤조피렌 기준은 지황 또는 숙지황에 대해서만 5ppb(10억분의 1) 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른 생약재에서도 벤조피렌이 이 기준보다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에 적용 대상 한약재를 넓혔다.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규정을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