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수질보전특별지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염 부하량이 늘지 않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이나 개축이 허용된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4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대기와 수질에 대한 환경 규제를 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 '최종성과' 기준으로 바꾸고,시설 입지 규제도 완화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대기오염 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시설 규모에 따른 입지제한 규제 대신 총량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도입된다. 따라서 울산과 여수 등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경우 앞으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사업장총량을 합의한 후 총량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은 기업이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더라도 기본부과금 면제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70% 이상을 줄이면 '역부과금'을 기업에 주고 이를 환경 관련 납부액으로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엄격히 규제돼 왔던 고체연료(석탄)의 사용도 앞으로 신기술 도입에 따라 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