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5000명,1만명,3만명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복수노조 교섭창구 문제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는 행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가 명기한 3개사는 조합원 1만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대상이 5000명 이상으로 규정될 경우 대우조선 노조도 공동 투쟁에 포함될 것이라고 금속노조는 덧붙였다.
현대 · 기아차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금속노조의 주장은 단계적으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시행할 경우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벌여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되면 해당 사업장의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300명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단협 등을 통해 전임자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급여를 지원하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처벌하는 쌍벌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 · 기아차그룹의 현대차 · 기아차 등 6개사는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공문을 보내 탈퇴 절차를 밟았다.
고경봉/하영춘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