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無賃 '타임오프제'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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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한국노총, 주말타결 가능성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여부를 놓고 협상을 거듭해 온 경총과 한국노총이 결국 '전임자 임금 타임오프제(time-off:근로시간면제)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총과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타임오프'의 세부 시행 방식을 놓고 실무회의를 가졌다. 협상이 활기를 띠고 있어 이르면 5일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노동계는 전망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단체교섭 활동 시간과 고충 처리 활동,산업재해 처리와 예방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을 지닌 활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유급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7월 공익위원들이 이 중재안을 내놨을 때는 노사 모두 반발했다. 특히 재계는 "강성 노조를 둔 대형 사업장에서는 노사 교섭으로 타임오프 적용 항목을 정할 경우 노조가 힘으로 기존의 모든 노조활동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노사 양측이 3년간 유예하기로 이견을 좁힌 상태다. 노사정은 이날 밤 복수노조 시행 여부를 놓고 막판 조율을 벌였다. 노사가 합의안을 내놓으면 한나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한 뒤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예/김유미기자 yeah@hankyung.com
4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총과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타임오프'의 세부 시행 방식을 놓고 실무회의를 가졌다. 협상이 활기를 띠고 있어 이르면 5일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노동계는 전망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단체교섭 활동 시간과 고충 처리 활동,산업재해 처리와 예방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을 지닌 활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유급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7월 공익위원들이 이 중재안을 내놨을 때는 노사 모두 반발했다. 특히 재계는 "강성 노조를 둔 대형 사업장에서는 노사 교섭으로 타임오프 적용 항목을 정할 경우 노조가 힘으로 기존의 모든 노조활동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노사 양측이 3년간 유예하기로 이견을 좁힌 상태다. 노사정은 이날 밤 복수노조 시행 여부를 놓고 막판 조율을 벌였다. 노사가 합의안을 내놓으면 한나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한 뒤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예/김유미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