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4일 공원 부지로 지정한 개인의 사유재산과 지자체가 보유한 다른 지역의 행정재산을 맞바꿀 수 있는지를 문의한 부산 기장군에 이 같은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행정재산과 사유재산 간의 교환 가능성을 명문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이 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 등을 고려하더라도 행정재산의 교환 대상에 사유재산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국유재산법'에서도 국유재산으로서의 행정재산과 사유재산과의 교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인 행정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