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해온 급여생활자 나절세씨는 최근 장인어른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65세인 장모님을 부양하게 됐다. 당초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모님을 모시고 와 부양하려고 했지만 장모님이 극구 사양함에 따라 대신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보내드리기로 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주소가 다른 장모님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나씨의 경우 실제 부양은 하고 있으나 거주를 달리하고 있는 장모님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모님의 연세가 12월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고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금액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 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나 추가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나씨의 장모님이 연세가 만 60세 미만이거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른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및 12월31일 현재 이혼한 배우자나 12월31일 현재 만 20세를 초과하고 군대에 간 자녀는 인적공제가 안된다. 며느리 및 사위, 숙부 · 숙모 · 외삼촌 · 외숙모 · 이모 · 조카 · 형제자매의 배우자 ·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 등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안된다.

만일 위의 사람들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한 부당공제 혐의자로 확인될 경우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 만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중복공제를 받아선 안된다. 다만 자녀양육비에 대한 추가공제는 부부 중에서 1명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인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경우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신들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받는 경우 자녀들 중에서 1명만 자신의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1인에게만 인적공제대상이 된다. 2인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세법에서는 배우자 우선,직전연도 우선,직전연도에 공제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이 큰 근로자 우선의 순서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한 상태에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만 20세 이하인 미성년자인 자녀,자녀의 학업을 위해 국외에 있는 배우자와 만 20세 이하 자녀,부양 중에 사망한 부모,당해연도에 장애가 치유된 부양가족,당해연도에 출생하여 당해연도에 사망한 자녀 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 가족 등에 대해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명확히 해 인적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를 아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