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의원 `불법자금 수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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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손준호 부장검사)는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과 사건 관련자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단서가 없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07년 4월 한나라당의 핵심 인사를 소개해달라는 사업가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지인인 옥모씨한테서 3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 의원 측은 당시 “이 의원의 주선으로 김씨와 당의 핵심 인사가 만나긴 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과 사건 관련자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단서가 없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07년 4월 한나라당의 핵심 인사를 소개해달라는 사업가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지인인 옥모씨한테서 3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 의원 측은 당시 “이 의원의 주선으로 김씨와 당의 핵심 인사가 만나긴 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