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미국 에너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미국법인은 5일 자사 일부 냉장고 제품에 부착한 '에너지스타' 인증을 제거하라는 미 에너지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전날 워싱턴DC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스타는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정부의 인증서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제품은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냉장실 얼음제조기를 적용한 냉장고 3개 모델이다.

LG전자는 2006년 이 제품을 미국 시장에 선보였고 2008년 말부터 에너지스타 인증을 부착해왔다. 미 에너지부와 2년여에 걸친 협의끝에 신 제품에 적합한 에너지 효율성 측정 규격을 마련한 뒤였다. 하지만 최근 미 에너지부가 사전고지나 의견수렴 등의 절차 없이 새로운 소비전력 규격을 제시하며 갑자기 에너지스타 인증을 내년 1월2일까지 떼라고 결정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새 소비전력 규격을 적용하려면 측정방식 등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270일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에너지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하면 이를 따르겠지만 이 같은 과정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내린 만큼 고객 보호 차원에서 법적인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의 일환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