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도입후 부당임금 지급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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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 개정안에 반영…전임자 '유급업무·시간' 구체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도 명문화…시행 초기 강력 단속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도 명문화…시행 초기 강력 단속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고,대신 '타임오프'(time-off ·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편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개정 법령에 명시키로 했다. 법령에는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전임자의 업무 및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도 법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4일 노 · 사 · 정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방침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이 조항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전임자에 대한 임금 편법 지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임자 활동 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업무(타임오프 적용 업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현장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편법적 임금 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월 비정규직법 시행 당시에도 그 내용을 노사가 제대로 모르거나,무시하는 바람에 시행 초기 편법이 횡행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타임오프 제도도 업종별,규모별로 편법 여지가 많은 만큼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조법에는 '사측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 · 사 · 정이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새롭게 개정되는 노조법에는 예외 규정이 추가된다. 다시 말해 전임자가 근로자 고충 처리,단체교섭,노사 협의,산업안전보건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줄 수 있게 된다. 또 '2009년 말까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시행을 유예한다'는 현행법의 부칙 내용은 '2010년 6월 말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바뀐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선 낯선 '타임오프'제도의 시행으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임자의 업무 중 임금을 줘도 되는 업무인지,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노사 간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커 노동위원회가 이를 정확히 판정해주는 것이 관건"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업무량이 많은 노동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얼마나 세밀하게 정의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사실상 노사가 야합을 하면 노동위원회가 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총과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의 시행 전까지 각 업종별 · 기업규모별 실태조사를 통해 임금 지급 가능 업무를 파악하고,기업 규모별로 임금 지급이 가능한 총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또 한 차례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경봉/김유미 기자 kgb@hankyung.com
노동부는 "지난 4일 노 · 사 · 정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방침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이 조항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전임자에 대한 임금 편법 지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임자 활동 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업무(타임오프 적용 업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현장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편법적 임금 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월 비정규직법 시행 당시에도 그 내용을 노사가 제대로 모르거나,무시하는 바람에 시행 초기 편법이 횡행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타임오프 제도도 업종별,규모별로 편법 여지가 많은 만큼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조법에는 '사측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 · 사 · 정이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새롭게 개정되는 노조법에는 예외 규정이 추가된다. 다시 말해 전임자가 근로자 고충 처리,단체교섭,노사 협의,산업안전보건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줄 수 있게 된다. 또 '2009년 말까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시행을 유예한다'는 현행법의 부칙 내용은 '2010년 6월 말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바뀐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선 낯선 '타임오프'제도의 시행으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임자의 업무 중 임금을 줘도 되는 업무인지,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노사 간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커 노동위원회가 이를 정확히 판정해주는 것이 관건"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업무량이 많은 노동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얼마나 세밀하게 정의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사실상 노사가 야합을 하면 노동위원회가 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총과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의 시행 전까지 각 업종별 · 기업규모별 실태조사를 통해 임금 지급 가능 업무를 파악하고,기업 규모별로 임금 지급이 가능한 총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또 한 차례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경봉/김유미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