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전망대] 기업, 연말 잔고증명·주식담보대출 문의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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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속도가 더뎌지면서 연말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이 명동시장으로 잦은 발걸음을 하고 있다.
7일 기업신용정보제공업체 중앙인터빌(http://www.interbill.co.kr)에 따르면 잔고증명을 통해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려는 기업들이 앞다퉈 명동을 찾고 있다.
잔고 증명이란 현재 은행 예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증명해주는 것을 말한다.
명동업계 관계자는 "잔고증명에 대한 특별한 강제가 없음에도 업체들 스스로 잔고증명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업체에 대한 전체 평점을 높여 여신이나 여신의 연장 등을 위한 업체 신용을 위한 일종에 체스쳐일 것"이라고 말했다.
명동에서 잔고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1억당 60만~70만원 선이나 연말 잔고증명은 올해 같은 경우 말일 입금해 공휴일 포함 5일, 한 달 등 기간과 추가 조건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올해는 작년에 비해 약 10~20% 상승한 1억당 400만원대를 예상되고 있다.
올해 건설사의 경우 국토해양부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라 연말 정기예금과 국공채 등은 잔고증명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다만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많은 건설사들은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이 겪고 있으며, 자금주는 정확한 안전장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대안으로 기업들은 보통(정기)예금과 현금 입금 후 질권설정이나 '표지어음'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지어음'을 재할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지만 결국 자금주들의 자금회전을 위한 하나의 편법일뿐이다.
이에 따라 명동시장에서는 표지어음과 관련 몇가지 당부를 하고 있다. 우선 표지어음 발행시 배서는 할인용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자금주에게 통장 인감을 절대 맡기면 않되며 만기시에 통장으로 입금 및 현금정산해야 한다.
아울러 예금 질권설정은 하지 말아야 하며 대표자가 직접 금융권에 방문 확인해야 한다. 너무 저렴한 수수료는 의심해야 보아야 하며, 어음보관방법을 확인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잔고증명과 더불어 연말에 명동으로 집중되는 것 중 하나가 주식담보대출이다. 최근 코스닥 업체 A사가 명동에 10억원 정도의 자금을 요청했다가 금리 문제로 인해 성사되지 않았다.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최소 월 3% 이상의 금리를 업자들이 요구한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 주식담보 대출은 현주가가 액면가의 3배 이상 이어야 하며 대출금액에 200%정도의 주식이 담보돼야 한다. 또 선이자가 1개월 정도 선취되는 것도 자금운영에 참고해야 한다.
융통어음 또한 연말에 자금사정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자금회전 수단으로 이용된다. 지난주 대전소재 B건설사의 고액의 융통어음이 명동시장에 회자됐으나 회사의 어려움만 알려진 것이 됐을 뿐 자금조달에는 실패했다.
처음에는 재무구조가 우수한 충남소재 모건설업체로 오인해 적극적으로 어음할인을 추진하려 했으나 기업명이 비슷한 B사로 밝혀져 성사되지 못했다.
이런 기업들의 연말 자금사정이 어려움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자금조달의 모습들이 연말잔고증명과 주식담보대출, 융통어음 등의 루트로 명동으로 몰리고 있다. 작년 보다 한층 더 자금이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7일 기업신용정보제공업체 중앙인터빌(http://www.interbill.co.kr)에 따르면 잔고증명을 통해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려는 기업들이 앞다퉈 명동을 찾고 있다.
잔고 증명이란 현재 은행 예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증명해주는 것을 말한다.
명동업계 관계자는 "잔고증명에 대한 특별한 강제가 없음에도 업체들 스스로 잔고증명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업체에 대한 전체 평점을 높여 여신이나 여신의 연장 등을 위한 업체 신용을 위한 일종에 체스쳐일 것"이라고 말했다.
명동에서 잔고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1억당 60만~70만원 선이나 연말 잔고증명은 올해 같은 경우 말일 입금해 공휴일 포함 5일, 한 달 등 기간과 추가 조건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올해는 작년에 비해 약 10~20% 상승한 1억당 400만원대를 예상되고 있다.
올해 건설사의 경우 국토해양부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라 연말 정기예금과 국공채 등은 잔고증명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다만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많은 건설사들은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이 겪고 있으며, 자금주는 정확한 안전장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대안으로 기업들은 보통(정기)예금과 현금 입금 후 질권설정이나 '표지어음'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지어음'을 재할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지만 결국 자금주들의 자금회전을 위한 하나의 편법일뿐이다.
이에 따라 명동시장에서는 표지어음과 관련 몇가지 당부를 하고 있다. 우선 표지어음 발행시 배서는 할인용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자금주에게 통장 인감을 절대 맡기면 않되며 만기시에 통장으로 입금 및 현금정산해야 한다.
아울러 예금 질권설정은 하지 말아야 하며 대표자가 직접 금융권에 방문 확인해야 한다. 너무 저렴한 수수료는 의심해야 보아야 하며, 어음보관방법을 확인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잔고증명과 더불어 연말에 명동으로 집중되는 것 중 하나가 주식담보대출이다. 최근 코스닥 업체 A사가 명동에 10억원 정도의 자금을 요청했다가 금리 문제로 인해 성사되지 않았다.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최소 월 3% 이상의 금리를 업자들이 요구한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 주식담보 대출은 현주가가 액면가의 3배 이상 이어야 하며 대출금액에 200%정도의 주식이 담보돼야 한다. 또 선이자가 1개월 정도 선취되는 것도 자금운영에 참고해야 한다.
융통어음 또한 연말에 자금사정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자금회전 수단으로 이용된다. 지난주 대전소재 B건설사의 고액의 융통어음이 명동시장에 회자됐으나 회사의 어려움만 알려진 것이 됐을 뿐 자금조달에는 실패했다.
처음에는 재무구조가 우수한 충남소재 모건설업체로 오인해 적극적으로 어음할인을 추진하려 했으나 기업명이 비슷한 B사로 밝혀져 성사되지 못했다.
이런 기업들의 연말 자금사정이 어려움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자금조달의 모습들이 연말잔고증명과 주식담보대출, 융통어음 등의 루트로 명동으로 몰리고 있다. 작년 보다 한층 더 자금이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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