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거래 재개 엔알디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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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퇴출 위기를 넘기고 거래가 재개된 엔알디가 첫 날부터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7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엔알디는 전날보다 100원(5.81%) 내린 16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주말 전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 엔알디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엔알디의 전 대표이사 김 모 씨의 횡령ㆍ배임 사건을 법원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게 이유로 풀이된다.
엔알디는 지난 6월 김 모 씨에 대해 11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관련 자료를 뒤늦게 확인한 결과 정상적 상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10월 관련 소를 취하한 바 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7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엔알디는 전날보다 100원(5.81%) 내린 16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주말 전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 엔알디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엔알디의 전 대표이사 김 모 씨의 횡령ㆍ배임 사건을 법원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게 이유로 풀이된다.
엔알디는 지난 6월 김 모 씨에 대해 11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관련 자료를 뒤늦게 확인한 결과 정상적 상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10월 관련 소를 취하한 바 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