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의 사전 예방을 위해 운영중인 시장경보제도를 개선,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거래의 예방 및 투자위험의 확산 방지를 위해 소수계좌 등에 의해 단기간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에 한해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3단계로 투자참고 정보를 시장에 알리는 제도다. 2007년 9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면 시장공시, 위탁증거금 100% 납입 및 신용거래제한, 대용증권사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거래소는 이러한 시장경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주의 종목 지정시 주가방향성 및 유동성 요건을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주 지점·계좌가 매수하여도 주가가 하락하거나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종가가 변동하는 경우 등은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단계적 시장경보제도의 취지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간 연계성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반복돼 투자경고종목이 되는 사유를 확대하고, 투자위험종목의 경우 반드시 투자경고종목을 거쳐 지정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투자경고종목 지정의 적시정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상장 등의 경우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조기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앞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경우에 투자주의종목 지정을 배재함으로써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유의성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주의종목 지정 건수가 전체적으로 약 3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이 순차적으로 지정됨으로써 투자자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조치를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상장종목 등의 주가가 단기간 급상승하는 경우에도 조기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급등 후 급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 예방기능이 제고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