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사망할 경우 전처 소생의 자녀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붓어머니가 낳은 친자들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의붓어머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유모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민법이 의붓어머니와 전처의 자식 사이를 모자(母子)관계로 규정해 놓은 탓에 혈연 관계도 아니면서 의붓어머니가 친모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졌다"며 "이로 인해 전처 소생 자식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현행 민법이 이런 문제를 제거해 둘 사이의 관계를 인척 관계로 바꿔 놓은 이상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의붓 자식이 법적으로 모자 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재산을 물려받기를 원한다면 증여 등의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민법의 입법 목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