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한은법개정안'이 제출된 지 1년4개월만에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비록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이 부여되지만 여전히 정무위와 금융감독원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제는 법사위 처리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준민기잡니다. 한국은행에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한은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한은법 설립목적 조항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까지 부과된 셈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구제금융의 성격으로 한은이 금융기관에 여신을 지원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은의 제출 요구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감원, 한은이 지난 9월에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공동검사권도 명문화했습니다. 한은은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할 경우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전문과 결산서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금융기관에 긴급 여신을 지원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중앙은행의 독립성 존중에 어긋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한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망에 참가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지급준비 적립 대상도 현재의 예금채무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채와 양도성예금증서 등 예금유사상품으로 확대했습니다. 제출된지 1년4개월여만에 해당상임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 하지만 정무위와 금감원이 여전히 금융감독체계의 혼란을 명목으로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만만치 않은 여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전준민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