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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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맞벌이 부부 한사람만 자녀공제…배우자 연금저축도 공제 못 받아
국세청, 내달부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확인을
맞벌이 부부 한사람만 자녀공제…배우자 연금저축도 공제 못 받아
국세청, 내달부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확인을
실수로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나중에 가산세(최고 20%)까지 더해서 환급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국세청은 2007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부당 공제를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이고 부양가족의 모든 소득자료가 파악돼 중복 공제 등이 곧바로 체크된다.
이 때문에 국세청 등이 제공하는 각종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공제 특히 주의해야
부양가족과 관련한 부당 공제는 가장 많이 적발되는 연말정산 오류다.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퇴직소득 등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 교육비 · 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매년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가 많아 올해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2007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한 근로자는 16만명 정도였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녀의 보험료 · 의료비 · 기부금 ·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자녀양육비 추가 공제는 부부 중 선택해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 · 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할 수 있다.
◆연금저축 등 과다 공제도 안 돼
2000년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납부금의 40%를 72만원 한도에서 공제받는다. 그 이후 가입자들은 납부금액의 10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혼동해선 안 된다. 또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자신이 공제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
형제 · 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각각 공제받는 경우나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잘못된 사례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받아서도 안 된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는 것도 안 된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 · 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즉 소득이 없는 배우자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모 명의 기부금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때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 공제한다.
◆상담 서비스 등 적극 활용해야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신고서 제출에 앞서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학교,병 · 의원 등에서 제출받아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올해부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에서도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 또는 전국 세무서로 문의해야 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다음 달 21일부터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안내를 시작할 계획이다. 회사(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국세청은 2007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부당 공제를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이고 부양가족의 모든 소득자료가 파악돼 중복 공제 등이 곧바로 체크된다.
이 때문에 국세청 등이 제공하는 각종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공제 특히 주의해야
부양가족과 관련한 부당 공제는 가장 많이 적발되는 연말정산 오류다.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퇴직소득 등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 교육비 · 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매년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가 많아 올해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2007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한 근로자는 16만명 정도였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녀의 보험료 · 의료비 · 기부금 ·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자녀양육비 추가 공제는 부부 중 선택해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 · 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할 수 있다.
◆연금저축 등 과다 공제도 안 돼
2000년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납부금의 40%를 72만원 한도에서 공제받는다. 그 이후 가입자들은 납부금액의 10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혼동해선 안 된다. 또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자신이 공제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
형제 · 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각각 공제받는 경우나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잘못된 사례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받아서도 안 된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는 것도 안 된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 · 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즉 소득이 없는 배우자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모 명의 기부금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때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 공제한다.
◆상담 서비스 등 적극 활용해야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신고서 제출에 앞서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학교,병 · 의원 등에서 제출받아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올해부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에서도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 또는 전국 세무서로 문의해야 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다음 달 21일부터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안내를 시작할 계획이다. 회사(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