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삼성생명 '연금저축 삼성프리미엄50+…' 소득공제에 복리 이자 효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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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연금저축 상품이 삼성생명의 '연금저축 삼성프리덤50+골드연금보험'이다.
이 상품은 은퇴 이전에는 납입보험료의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가 복리로 붙는 효과를 안겨주고,소득이 적어 세금도 줄어드는 노후에는 보다 적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가장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일 경우 매달 25만원씩 보험료를 내면 50만원 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22%(주민세 2% 포함)를 부담하며,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는 배당금을 포함한 연금 수령액에 대해 5.5%(주민세 0.5% 포함)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세제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자는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을 만 55세 이후 중도에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보험금 수령 방법에는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이 있다.
종신연금형은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연금을 지급하며,보증기간(10회 또는 20회 중 계약자가 선택 가능) 이내에 고객이 사망하는 경우도 보증기간 중의 연금액은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은퇴 이전에는 납입보험료의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가 복리로 붙는 효과를 안겨주고,소득이 적어 세금도 줄어드는 노후에는 보다 적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가장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일 경우 매달 25만원씩 보험료를 내면 50만원 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22%(주민세 2% 포함)를 부담하며,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는 배당금을 포함한 연금 수령액에 대해 5.5%(주민세 0.5% 포함)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세제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자는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을 만 55세 이후 중도에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보험금 수령 방법에는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이 있다.
종신연금형은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연금을 지급하며,보증기간(10회 또는 20회 중 계약자가 선택 가능) 이내에 고객이 사망하는 경우도 보증기간 중의 연금액은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