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미디어는 8일 현 대표이사 오현직 외 3인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현 등기이사 이택용을 상대로 강경 대응하고자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한 내용의 고소장 접수증명서를 팩스로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당사의 대표이사 및 고소장에 명시된 피고소인들에게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오현직 소리바다미디어 대표이사는 "고소인인 이택용을 상대로 무고 등의 행위로 고소를 진행할 것이며 또한 형사고소에 앞서 등기이사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등의 강력한 법적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