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이달말부터 연금보혐료 인상…노후준비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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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2030년이면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수가 30명으로 증가하고,2050년에는 72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으로만 편안한 노후를 꾸려갈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민간 금융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연금상품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금상품이 바로 보험사의 연금보험이다.
보험사들은 보험산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금융상품 설계와 자산 운용에 강점을 갖고 있다. 보험사들이 팔고 있는 연금보험은 이달 말부터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입하려면 서두르는 편이 좋다.
◆연금보험 수령액 줄어든다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새롭게 작성된 6회 경험생명표에 따라 대부분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 수령액을 10% 안팎 줄일 예정이다. 같은 돈을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돈이 10%가량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이다.
삼성생명은 이달 말부터 수령액을 10%가량 축소할 계획이다. 오는 12월31일부터 가입할 경우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나중에 연금수령액을 10% 량 적게 받는 것이다.
또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알리안츠생명,금호생명,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신한생명이 모두 같은 시기 약 5%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와 흥국생명은 연말로 일정을 잡고 조정폭을 저울질하고 있고 PCA생명은 내년 초 12%를 줄인다.
연금보험의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수명 연장과 관련이 있다. 수명 연장 트렌트를 반영해 올 10월부터 새로 적용하는 6회 경험생명표에서는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지급해야 하는 연금보험금이 더 많아지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수령액을 축소하는 것이다.
만약 보험료가 8% 오른다고 가정하면 매년 5740만원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인상 전 월 12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인상 후 가입하면 동일한 연금을 받기 위해 월 129만6000원을 불입해야 한다.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할 때 약 24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연금보험금의 지급 방법은 연금 개시부터 사망시까지 지급받는 종신지급형과 연금을 지급받을 기간을 10년,20년,30년 등으로 미리 확정해 놓은 확정지급형 두 가지로 나뉘다. 이 중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종신지급형만이다. 보험료 인상 이유가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므로 지급 기간을 한정해 놓은 확정지급형은 오르지 않는다.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자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연금보험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상품'과 소득공제 대신 10년 이상 유지할 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세제 비적격 상품'이 있다.
세제적격인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10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절세 혜택에 노후 보장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 공제 요건은 만 18세 이상,분기별 300만원 이내 불입,불입기간 10년 이상,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수령이다.
월 25만원을 넣을 경우 가입자의 소득(과세표준)에 따라 19만8000~115만5000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적용률이 38.5%인 자영업자나 직장인이 가입했을 경우 해마다 115만5000원을 환급받는다.
이 같은 수익률을 1년짜리 적금상품과 단순 비교해보면 깜짝 놀란다. 1년 만기 은행 적금 최고 금리는 보통 연 4.1%다. 여기에 세금을 공제하고 난 세후 수익률은 연 3.4%에 불과하다. 반면 세율이 38.5%인 사람이 25만원씩 매월 연금저축에 납입시 환급세액은 적금 이율로 환산하면 80%를 넘는다. 다만 기존에 다른 연금저축이나 연금신탁,퇴직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다면 이들 상품의 불입액을 모두 더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소득공제로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하고,연금을 일시에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세제 비적격 상품은 일반 연금보험이 모두 해당된다. 인기가 높은 변액연금보험도 세제 비적격 상품이다. 이 같은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누릴 수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 수령액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연금보험은 장기 상품이다. 또 보험 상품 특성상 평균 4~5년이 지나야 원금이 회복된다. 계획없이 가입했다가 유지를 못하면 낸 돈도 못 건질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으로만 편안한 노후를 꾸려갈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민간 금융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연금상품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금상품이 바로 보험사의 연금보험이다.
보험사들은 보험산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금융상품 설계와 자산 운용에 강점을 갖고 있다. 보험사들이 팔고 있는 연금보험은 이달 말부터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입하려면 서두르는 편이 좋다.
◆연금보험 수령액 줄어든다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새롭게 작성된 6회 경험생명표에 따라 대부분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 수령액을 10% 안팎 줄일 예정이다. 같은 돈을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돈이 10%가량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이다.
삼성생명은 이달 말부터 수령액을 10%가량 축소할 계획이다. 오는 12월31일부터 가입할 경우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나중에 연금수령액을 10% 량 적게 받는 것이다.
또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알리안츠생명,금호생명,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신한생명이 모두 같은 시기 약 5%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와 흥국생명은 연말로 일정을 잡고 조정폭을 저울질하고 있고 PCA생명은 내년 초 12%를 줄인다.
연금보험의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수명 연장과 관련이 있다. 수명 연장 트렌트를 반영해 올 10월부터 새로 적용하는 6회 경험생명표에서는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지급해야 하는 연금보험금이 더 많아지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수령액을 축소하는 것이다.
만약 보험료가 8% 오른다고 가정하면 매년 5740만원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인상 전 월 12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인상 후 가입하면 동일한 연금을 받기 위해 월 129만6000원을 불입해야 한다.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할 때 약 24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연금보험금의 지급 방법은 연금 개시부터 사망시까지 지급받는 종신지급형과 연금을 지급받을 기간을 10년,20년,30년 등으로 미리 확정해 놓은 확정지급형 두 가지로 나뉘다. 이 중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종신지급형만이다. 보험료 인상 이유가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므로 지급 기간을 한정해 놓은 확정지급형은 오르지 않는다.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자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연금보험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상품'과 소득공제 대신 10년 이상 유지할 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세제 비적격 상품'이 있다.
세제적격인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10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절세 혜택에 노후 보장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 공제 요건은 만 18세 이상,분기별 300만원 이내 불입,불입기간 10년 이상,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수령이다.
월 25만원을 넣을 경우 가입자의 소득(과세표준)에 따라 19만8000~115만5000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적용률이 38.5%인 자영업자나 직장인이 가입했을 경우 해마다 115만5000원을 환급받는다.
이 같은 수익률을 1년짜리 적금상품과 단순 비교해보면 깜짝 놀란다. 1년 만기 은행 적금 최고 금리는 보통 연 4.1%다. 여기에 세금을 공제하고 난 세후 수익률은 연 3.4%에 불과하다. 반면 세율이 38.5%인 사람이 25만원씩 매월 연금저축에 납입시 환급세액은 적금 이율로 환산하면 80%를 넘는다. 다만 기존에 다른 연금저축이나 연금신탁,퇴직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다면 이들 상품의 불입액을 모두 더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소득공제로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하고,연금을 일시에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세제 비적격 상품은 일반 연금보험이 모두 해당된다. 인기가 높은 변액연금보험도 세제 비적격 상품이다. 이 같은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누릴 수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 수령액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연금보험은 장기 상품이다. 또 보험 상품 특성상 평균 4~5년이 지나야 원금이 회복된다. 계획없이 가입했다가 유지를 못하면 낸 돈도 못 건질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