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분양주택을 구입했다가 나중에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 2월1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양도세 한시 면제 조치를 통해 지방 미분양아파트 물량을 줄인다는 목적을 많이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몰 기한이 되면 종료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방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여전히 14만세대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세제 지원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급증하자 지난 2월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취득 시점부터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조치를 내놨다. 이 기간에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주택에 대해선 양도차익의 60%를 세금 계산 때 빼준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