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11년 서울대가 독자 법인으로 재출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서울대 법인화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가 현재 관리 중인 국공유 재산을 필요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되 국유재산은 무상 양도의 필요성을 교과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일종의 견제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서울대 직원의 신분과 관련,교직원의 경우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 본인이 원하면 일정기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바꿨다. 그러나 교수는 법에 의해 향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