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체제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대 교수와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연구소 부소장은 8일 '북한의 억압과 처벌;수용소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가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해 시장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억압적 형벌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4년 형법 제 110조항과 제11조항에 '비법적(불법적)으로 개인이 상행위를 하여 대량의 이득을 얻는 경우'에 최고 2년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제 119조항에서는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개인의 일을 시킨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규정해 개인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금전과 물건의 수수를 포괄적으로 금지시켰다. 2007년에는 급기야 식당 모텔 상점과 같은 사업의 불법적 운영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까지 만들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