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수업시간에 불러내 폭행한 점 등 사안 중해"

부인과 자신에게 휴대전화로 욕을 하거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고교생 아들의 친구를 수업시간에 불러내 폭행한 40대 학부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현의선 판사는 8일 수업시간에 아들 친구 3명을 학교 매점으로 불러내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정모(45)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겉으로 드러난 상해는 심하지 않지만, 범행장소가 학교인데다 수업시간이었던 점, 피해자가 아들과 같은 또래의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를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이 피해자 중 한 명의 어머니까지 협박한데다 피해 학생 가운데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2차례 전학까지 했는데도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준 것 외에는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부인이 아들(16)과 통화하려고 함께 있던 같은 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하던 중 또 다른 아들 친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자신이 직접 통화를 시도했다.

이어 전화를 받은 학생은 다시 다른 학생에게 이를 넘겨줬고 이 학생이 정 씨에게도 욕을 하자 며칠 뒤 학교에 찾아가 이들을 매점으로 불러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정 씨를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부쳤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