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비싼 펀드 내달부터 '갈아타기'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펀드 가입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휴대폰 번호를 이동하듯이 판매회사를 수시로 바꿀 수 있게 한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펀드 판매사에 대해 연말까지 판매사 이동제와 관련한 전산 시스템을 모두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펀드 판매사 이동제 시행일을 내년 1월25일로 명시하고 있다.
이미 펀드 판매사 이동제 시행에 앞서 키움증권처럼 일부 펀드에 대해선 판매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아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회사도 등장했다.
대신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은 펀드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합해 '고객 붙들기'를 준비 중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이동이 가능한지,어떻게 이동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특히 적립식 투자자는 매월 판매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판매사별 판매 수수료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선취 수수료를 내는 'A클래스'의 경우 거치식 투자자는 이미 가입과 함께 판매 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판매사를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 후취 수수료를 떼는 'B클래스'는 국내 투자자가 거의 없어 해당사항이 없으며,판매 보수 체제인 'C클래스' 가입자도 아직 국내에 판매 보수 자율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동제가 시행돼도 판매사를 옮길 수 없는 펀드가 있다. 사모펀드나 MMF(머니마켓펀드),한 펀드 안에서 여러 유형의 펀드로 옮길 수 있는 엄브렐러 펀드 등은 판매사를 옮길 수 없다.
또 일부 세제 혜택을 받는 펀드들은 세금 관련 전산시스템이 모두 갖춰질 때까지 이동이 안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년 초 1단계 시행 후 2단계 시행 때 세제혜택 펀드들도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말로 세제 혜택이 끝나는 해외펀드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를 제외하면 2000여개 국내 주식형펀드들의 판매사 이동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펀드를 실제로 옮기기 위해선 이동할 판매사가 자신이 가입한 펀드를 팔고 있어야 한다. A펀드를 B은행에서 C증권으로 옮기고 싶다면 C증권이 A펀드를 팔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판매사를 바꿀 수 있는 주기는 3개월로 정해졌다. 한번 옮기더라도 3개월 후에는 언제든지 다른 판매사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1년에 최대 네 번까지 변경이 가능한 셈이다. 펀드를 이동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발품을 팔아야 한다. 인터넷용 펀드라도 변경은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절차는 간단하다. 기존 판매사에서 계좌확인서를 발급 받아 5거래일 안에 옮기고자 하는 판매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동 신청을 하면 끝이다. 이와 관련해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으며 펀드 운용이 중단되는 문제도 없다. 이동 신청을 한 뒤에는 하루(영업일 기준) 후부터 바뀐 판매사와 거래하면 된다.
김휘곤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 판매사로부터 운용보고서 및 투자상담 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수수료 등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며 "여러 개의 펀드를 들고 있는 경우 한 곳으로 판매사를 집중시키든지 목적별로 두 개의 판매사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펀드 판매사에 대해 연말까지 판매사 이동제와 관련한 전산 시스템을 모두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펀드 판매사 이동제 시행일을 내년 1월25일로 명시하고 있다.
이미 펀드 판매사 이동제 시행에 앞서 키움증권처럼 일부 펀드에 대해선 판매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아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회사도 등장했다.
대신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은 펀드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합해 '고객 붙들기'를 준비 중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이동이 가능한지,어떻게 이동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특히 적립식 투자자는 매월 판매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판매사별 판매 수수료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선취 수수료를 내는 'A클래스'의 경우 거치식 투자자는 이미 가입과 함께 판매 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판매사를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 후취 수수료를 떼는 'B클래스'는 국내 투자자가 거의 없어 해당사항이 없으며,판매 보수 체제인 'C클래스' 가입자도 아직 국내에 판매 보수 자율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동제가 시행돼도 판매사를 옮길 수 없는 펀드가 있다. 사모펀드나 MMF(머니마켓펀드),한 펀드 안에서 여러 유형의 펀드로 옮길 수 있는 엄브렐러 펀드 등은 판매사를 옮길 수 없다.
또 일부 세제 혜택을 받는 펀드들은 세금 관련 전산시스템이 모두 갖춰질 때까지 이동이 안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년 초 1단계 시행 후 2단계 시행 때 세제혜택 펀드들도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말로 세제 혜택이 끝나는 해외펀드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를 제외하면 2000여개 국내 주식형펀드들의 판매사 이동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펀드를 실제로 옮기기 위해선 이동할 판매사가 자신이 가입한 펀드를 팔고 있어야 한다. A펀드를 B은행에서 C증권으로 옮기고 싶다면 C증권이 A펀드를 팔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판매사를 바꿀 수 있는 주기는 3개월로 정해졌다. 한번 옮기더라도 3개월 후에는 언제든지 다른 판매사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1년에 최대 네 번까지 변경이 가능한 셈이다. 펀드를 이동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발품을 팔아야 한다. 인터넷용 펀드라도 변경은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절차는 간단하다. 기존 판매사에서 계좌확인서를 발급 받아 5거래일 안에 옮기고자 하는 판매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동 신청을 하면 끝이다. 이와 관련해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으며 펀드 운용이 중단되는 문제도 없다. 이동 신청을 한 뒤에는 하루(영업일 기준) 후부터 바뀐 판매사와 거래하면 된다.
김휘곤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 판매사로부터 운용보고서 및 투자상담 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수수료 등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며 "여러 개의 펀드를 들고 있는 경우 한 곳으로 판매사를 집중시키든지 목적별로 두 개의 판매사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