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영수 부장판사)는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A씨가 국가와 난자채취 의료기관을 상대로 32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내서나 동의서 등을 통해 난자의 용도와 연구 목적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허위논문 발표와 A씨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난소 과(過)자극증후군 등 난자 채취 시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기증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만큼 누락되거나 왜곡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 2명은 2006년 “연구팀이 허위의 연구성과를 논문으로 발표했고 연구목적ㆍ성과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부작용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미즈메디병원,한양대병원 등을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이 2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미즈메디병원에서 시술한 기증자 1명이 항소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