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외채권단, 회생 수정안 거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11일 '강제인가' 검토
쌍용자동차가 새로 마련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이 거부했다. 11일 열릴 3차 관계인 집회에서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계획안을 '강제인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 등 쌍용차 해외CB채권단은 이날 홍콩에서 회의를 갖고 쌍용차가 제시한 수정계획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11일 관계인집회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이들을 포함한 회생채권자 66.7%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외CB채권단은 회생채권의 41.2%를 갖고 있어 이들이 반대하면 계획안은 부결된다.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지 못하면 법원은 △강제인가 △다음 관계인 집회에서 다시 논의 △회생절차 폐지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로선 강제인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와 관련,"관계인 집회날짜를 다시 잡지 않고 강제인가와 회생절차 폐지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1일 어떤식으로든지 결론을 내겠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지금 강제인가를 할지 안할지 말할 수 없으나 강제인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인가란 일부 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다수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것을 말한다.
쌍용차는 당초 해외채권단에 △원금 10% 탕감 △43% 출자전환 △47% 현금분할상환(금리 연3%)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가 △원금 8% 탕감 △45% 출자전환 △47% 현금분할상환(금리 연3.25%)으로 수정 제시했다. 해외채권단은 이에 대해 △탕감액 8%를 출자전환으로 해줄 것 △출자전환주식에 대해 감자(자본금 감축)하지 말것 △기존주주의 감자폭을 늘릴 것 등을 요구했다.
하영춘/서보미 기자 hayoung@hankyung.com
9일 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 등 쌍용차 해외CB채권단은 이날 홍콩에서 회의를 갖고 쌍용차가 제시한 수정계획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11일 관계인집회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이들을 포함한 회생채권자 66.7%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외CB채권단은 회생채권의 41.2%를 갖고 있어 이들이 반대하면 계획안은 부결된다.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지 못하면 법원은 △강제인가 △다음 관계인 집회에서 다시 논의 △회생절차 폐지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로선 강제인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와 관련,"관계인 집회날짜를 다시 잡지 않고 강제인가와 회생절차 폐지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1일 어떤식으로든지 결론을 내겠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지금 강제인가를 할지 안할지 말할 수 없으나 강제인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인가란 일부 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다수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것을 말한다.
쌍용차는 당초 해외채권단에 △원금 10% 탕감 △43% 출자전환 △47% 현금분할상환(금리 연3%)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가 △원금 8% 탕감 △45% 출자전환 △47% 현금분할상환(금리 연3.25%)으로 수정 제시했다. 해외채권단은 이에 대해 △탕감액 8%를 출자전환으로 해줄 것 △출자전환주식에 대해 감자(자본금 감축)하지 말것 △기존주주의 감자폭을 늘릴 것 등을 요구했다.
하영춘/서보미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