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술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숨어있는 기술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유사 중복된 규제를 통폐합하며 기업규모 업종 등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를 운영하고 나노 등 신기술분야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한다는 것 등이 골격이다. 특히 신설 규제에 대해 유효연한을 명시(明示)하는 '일몰제' 도입을 추진하며 녹색산업 등 신성장 분야의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병역특례 인력을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는 내년에 기술규제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완성하며 기술규제 신설기준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번 기회에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기술규제 조항들을 수술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연구소 설립을 비롯 기술도입 등 각종 기술관련규제의 부작용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일단 규제가 이뤄지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데다 구체적 내용 또한 어려워 기업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경부가 이번에 관련 법령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기업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무려 446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항은 진입규제와 사전 규제의 성격이 강해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기업의 시장 진입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기술제도 관련 행정절차에 지출하는 순응비용(평균치)이 대기업은 246억원,중견기업은 19억원에 이른다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당국이 기술규제 혁파에 총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에 파악된 무더기 규제 내용을 서둘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 중복 규제부터 과감하고 신속하게 통폐합하는 게 시급하다. 앞으로도 숨어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이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규제가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성장 산업의 기술규제 가이드라인 수립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