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펀드' 소득공제 혜택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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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녹색펀드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대신 소득공제 혜택은 주지 않기로 9일 의견을 모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정부안대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관계자는 "녹색펀드에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모두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소득공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녹색펀드는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과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장마저축은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존 가입자(과세기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와 올해 말까지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관계자는 "녹색펀드에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모두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소득공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녹색펀드는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과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장마저축은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존 가입자(과세기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와 올해 말까지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