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일부 ELS 운용회사들이 만기일에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를 떨어뜨리며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에 나서 이들 4개사의 징계 안건을 증선위에 상정했다. 조사과정에서 해당 금융사들은 '헤지를 위한 불가피한 주식 매도'라는 방어 논리를 폈지만 금융 당국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된다.
백광엽/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