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투자자가 맡긴 돈을 무리하게 회전매매해 손실을 입인 한 증권사에 손해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투자자 갑이 A증권회사를 상대로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한 것과 관련, 증권사의 과당매매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갑의 총 손해액 8714만6000원 중 60%인 5228만7000원을 A증권사가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전했다.

A증권사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 데 대해서는 "갑이 자기판단·자기책임이라는 증권투자의 기본 원칙에 반해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했으며 증권사가 송부하는 월간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거래내역 및 손실액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손실이 발생한 뒤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증권사 모 지점 직원은 2007년 9월부터 투자자 갑의 일이하에 주식거래를 했으나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는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기매매 및 미수거래를 반복해 1년 8개월 동안 8714만6000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포괄적 일임하에 주식거래를 하면서 고객의 투자수익보다 회사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무리하게 회전매매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증권회사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강조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