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동산 시장은 억제하고 가전과 자동차 소비는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 내수진작 정책을 확정했다.

중국 국무원은 10일 주택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현행 구매 후 2년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5년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금융위기 발생 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던 것을 원위치한 것이다. 대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금리 우대 적용 등의 지원책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는 거품을 야기하고 있는 투기성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반면 자동차와 가전 소비촉진책은 미세조정이 있긴 하지만 큰 틀이 유지됐다. 자동차의 경우 1600cc 이하급 소형차 구매시 취득세율을 내년부터 5%에서 7.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소형차 취득세율은 1년 한시적으로 10%에서 5%로 인하됐었다. 농촌에서 낡은 차량을 새 차로 교환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도 최대 1만8000위안(약 306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오토바이를 살 때도 2013년까지 보조금이 주어진다.

가전제품도 정부가 구매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는 가전하향(家電下鄕) 정책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대상 제품의 가격 상한선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