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과정에서 경찰차 등을 손괴한 민주노총에 손해액 100%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0일 민노총이 가두시위를 벌이며 경찰버스를 손괴하고 장비를 탈취한 것에 대해 60% 배상책임만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집회 주최 측이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찰차 등을 손괴한 후 뒤늦게 질서유지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2007년 6월 수천명을 동원해 서울 여의도~마포대교~서강대교에 가두시위를 벌이며 경찰버스 11대를 파손하고 경찰 무전기 진압봉 등을 탈취해 국가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손괴 책임 100%를 인정해 24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폭력 발생 직후 경찰과 협의를 통해 뒤늦게나마 시위자들을 인도로 안내하는 등 질서유지의무를 이행했다"며 배상책임 범위를 2430여만원의 60%로 제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